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민주, 안양1)이 ‘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제’운영과 관련, 부정‧중복 지원된 직불금 회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 농정해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5년과 2016년 경기도내 농가에 부정‧중복 지원된 직불금의 미회수액이 146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최근 3년간(2015~2017년) 쌀 직불금 및 밭 직불금 부정‧중복지원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2016년 미회수액이 쌀 직불금은 1222만원, 밭 직불금은 23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은 미회수액이 없었다. 김 의원은 “2017년에는 미회수액이 없는데 2015~2016년에만 집중 발생한 이유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며 “직불금 수급 체계를 정비해 정직하게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불금의 부정‧중복 수령에 대해 세입처럼 강제징수 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만큼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은 “부당수령에 대한 환수 소멸시효가 5년이다. 기간 내 환수하기 위해 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급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강제징수 권한이 없어 반납 거부행위에 대한 뾰족한 해법이 없는 실정으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건의 등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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