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향남 부영아파트 또 ‘잡음’

박연숙 화성시의원, “과다부과 된 아파트 관리비, 주민에게 환급해야”

이영애 | 기사입력 2018/11/26 [23:01]

화성시 향남 부영아파트 또 ‘잡음’

박연숙 화성시의원, “과다부과 된 아파트 관리비, 주민에게 환급해야”
이영애 | 입력 : 2018/11/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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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의회 박연숙 의원은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다부과 된 향남부영임대아파트 관리비, 주민에게 환급하라”고 주장했다. (사진/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지역 부영아파트가 또다시 구설수에 휘말렸다.

()부영주택의 자회사인 ()부강주택관리가 39000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과다부과했다는 주장과 함께 과다부과 된 아파트 관리비를 주민에게 환급하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화성시의회 박연숙 의원(가선거구, 향남읍, 양감·정남면)26일 오전 940분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다부과 된 향남부영임대아파트 관리비, 주민에게 환급하라고 주장했다.

 

박연숙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성시의회 입성 전인 지난해 겨울, 향남부영임대아파트 부실 및 하자보수의 건을 주민과 함께 해결코자 노력했다시의원이 된 후 화성시청 주택감사팀과 외부 회계전문가를 통해 부영주택의 자회사인 부강주택관리가 그간 아파트 관리비를 과다부과 했으며 이것이 원칙대로 환급처리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39000여만 원의 과다부과 관리비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이익잉여금의 세부 내역을 보면 주민들이 낸 전기료, 수도료, 난방급탕료 등의 추가징수액 잔액이 20187월 말 기준 약 11900만 원이다. 관리규약에 따르면 이와 같이 잡수입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다음연도 공용관리비에서 매월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향남 부영임대아파트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에서 차감처리 하지 않는 금액이 무려 2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다한국전력으로 부터 수령한 금액은 회계장부에 반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와 같은 잡수입은 검침수행원들의 복리후생비로 가야 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실에서 버티컬, 칸막이, 집기, 피복 심지어 회식비로 약 900만원이 상용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관리실을 믿고 내라는 대로 냈더니 전기, 수도, 난방료 등 여러 기타 잡수입을 관리소가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해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밖에 용역입찰의 과정 중에도 과도한 제한사항을 둬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는 등의 지명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포착됐고

또 공개 의무가 있는 계약 내용을 비공개한 부분들도 발견됐다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또 과다부과 된 관리비를 앞으로 받을 관리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부영관리소의 소명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 냈다.

 

박 의원은 주민의 편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관리소가 잘못한 행정처리에 대해서 아직도 자신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한다부강주택관리가 39000만원의 과다부과한 관리비를 반드시 손해 본 당사자들에게 직접환급 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감사는 향남부영임대아파트 6개 단지 5800세대에 대해 이뤄졌고, 행정지도 71건과 6건의 시정명령 지적사항이 발견됐다더불어 주거복지가 비단 건물하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입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과 재정관리 또한 반드시 실현돼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실행방안을 강구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부강주택관리 측은 일부 언론사에 보낸 반박자료를 통해 박연숙 의원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강주택관리 측은 박연숙 의원이 주장한 39000만 원이라는 이익잉여금 액수는 사실과 다르다. 잡수입을 원인으로 적립된 이익잉여금은 23000만 원이고 나머지 15000만 원은 퇴직/연차충당금 및 기타 충당금(부채항목)”이라며 박연숙 의원이 주장한 전기료, 수도료, 난방급탕료는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기타충당금이라고 주장했다.

 

용역입찰의 과정 중에도 과도한 제한사항을 둬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해 투명하게 경쟁 입찰 방식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다오히려 군소 저가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경쟁 입찰 시실적, 기술능력, 자본금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되지 않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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