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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선관위, 조합장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교육 실시

이영애 | 기사입력 2018/11/29 [22:21]

화성시선관위, 조합장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교육 실시

이영애 | 입력 : 2018/11/29 [22:21]

경기도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정남농협 대강당에서 임·직원과 대의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김건아 지도계장은 선거일정과 선거운동 방법 등 위탁선거법 주요내용 위탁선거법 제한·금지 규정 주요 위반사례와 과태료·포상금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조합장 선거는 조합 구성원 간 이해관계로 인한 관행적 금품수수 가능성이 높아 조합원의 신고·제보의식이 중요하다금품 제공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자가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가 감경·면제되는 제도가 있으며 신고자는 신분이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화성시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20193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선거법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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