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제332회 정례회에서 경기도와 도 교육청의 2018년도 제2회(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의 2019년 본예산 규모는 24조 3000억 원이며 교육청은 15조 4000억 원에 이른다. 예결위 첫날 정승현 예결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경기도의 경제분야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사업계획 미비 예산안 등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운용 및 설치 조례’에 대해 “노동복지기금은 운용수익금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경제노동실의 2019년 노동복지기금 운용계획에서는 운용수익금을 초과해 기존에 적립된 기금의 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근거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통시장 안전확충 사업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되어 2018년도 사업 계획을 변경해 화재 고위험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내용을 조정했다”고 지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이 2016년부터 추진되고 있었음에도 중앙부처의 유사사업을 재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의 경제 분야 사업의 중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 예결위는 오는 5일 건설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심의를 이어가고, 오는 13일까지 경기도와 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세부 심의를 통해 ‘지역화폐’, ‘청년배당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등 민선7기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