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의회 요구 반영해야”6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개최, 12개 광역의회 의장 참석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선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송한준 의장은 6일 오후 4시 강원도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2018년 제5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강원도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장인 송 의장을 비롯해 부산, 전북 등 12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한 현안사항 논의와 지방의회 관련과제 등 총 8개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주요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장 등 직급개정 건의안 등이다. 송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계기로 우리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정에 광역의회의 깊은 논의가 담길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송한준 의장은 지난 8월 16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들의 지지를 받아 제16대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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