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예산 24조 3731억 원 확정경기도 편성 예산대비 127억 증액‥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 지역화폐 등 내년 시행
2019년 경기도예산이 경기도의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 주요 도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32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 경기도 예산으로 24조 3731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24조 3604억 원 대비 127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 복지라 불리는 청년배당 1227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474억 원, 무상교복 26억 원의 예산이 확정돼 내년 시행을 맞게 됐다. 또 민생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에 82억 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관련 사업 132억 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23억 원도 모두 원안 통과됐다. 삭감된 예산은 도 산하 17개 기관의 출연금 총 195억 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60억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지원비 150억 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배치 사업 11억 원 등 1665억 원이다. 경기도의회는 청년면접수당 지원비 160억 원을 삭감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돌려쓰도록 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178억 원, 유아용차량 보호장구 지원 13억 원, 참전 명예수당 20억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20억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10억 원 등 1792억 원이 증액됐다. 경기도의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학교실내체육관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19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경기도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도민이 위임한 권한과 예산이 오로지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공정하게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2019년 예산은 민선7기 첫 번째 본예산인 만큼 공정, 평화, 복지라는 경기도 3대 가치를 비롯해 새로운 도정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차별없이 평등한 기회속에서 삶의 기본을 보장 받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2019년 경기도예산안이 14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을 지키게 됐다. 올해 법정처리시한은 14일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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