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화성도시공사의 특별채용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부적정한 과정이 발견됐다, 시 감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10월 12일 계속근로연수가 3년 이상인 업무직(계약직)을 대상으로 일반직(행정 6급) 1명 특별채용 계획을 공고했다. 시험에는 13명이 응시해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지난 11월 27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그러나 시가 지난 5일 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3차 면접 대상자 2명 중 A씨의 면접점수 집계가 잘못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공사는 당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최종 합격자로 B씨를 선정했다. 시는 최종 합격자 임용기일이 12월 10일로 예정돼, 즉시 면접점수 집계 오류를 수정해 최종합격자 재공고 조치를 현지 통보했다. 이에, 도시공사는 지난 10일 기존 합격자 발표를 취소하고 차점자를 합격자로 재공고했다. 원용식 감사관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기동감찰팀 상시운영으로 확고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동감찰팀은 시가 지난 11월 22일 발표한 ‘민선7기 공직기강 확립 계획’에 따라 게릴라성 암행감찰, 비리 취약분야 기획 점검으로 화성시 공직비위 사전 차단의 첨병을 맡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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