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의회 제251회 정례회가 1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시장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2일에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다.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형구)를 열어 올 한해 추진된 시의 주요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요구 5건,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42건, 건의사항 139건 등 모두 191건을 지적했다. 이어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경숙)를 운영해 2018년도 마무리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2019년 의왕시 총예산액은 4642억 3022만 1000원으로 결정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중 30억 3504만 3000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 및 상정된 안건을 의결처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승인한 후 시정 질문을 끝으로 폐회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이랑이 의원의‘백운지식문화밸리 입주민 불편 해소대책’, 박형구 의원의‘문화예술회관 건립 취소 및 시민회관 건립대책’, 윤미경 의원의‘의왕도시공사 상가분양 및 미분양용지 매각 등 문제점 해소방안’등에 대한 시정질문과 의왕시장으로부터 답변 청취를 통해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윤미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 중 지방자치 사무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시의회 동의를 득해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한 업무 연찬이 필요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집행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반영해 달라”며“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으로 심사숙고해 확정한 내년도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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