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가 ‘용인시 조정대상지역 재검토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16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자 공고를 통해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택가격이 상승한 특정 지역과 달리 다수의 지역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거나 상승요인이 없음을 토로하며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용인시의회는 용인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 기흥구가 기흥역세권과 최근 준공된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 상하동, 보라동 등 대다수의 기존 아파트의 가격상승률이 변동이 없거나 하락하고 있는 있어 오히려 전매제한, 청약요건 강화, 세제 및 금융규제 강화 등 불합리한 역차별을 받게 됐음을 강조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범위를 구에서 동단위로 세분화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구단위가 아닌 행정동 및 법정동 단위로의 지정 등을 요청했다. 용인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송부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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