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회는 17일 제341회 임시회를 열고 13일간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4건과 집행부 상정 조례안 7건, 보고안 3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현장방문과 자료수집 등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부터 시행된 수원시의회 수어통역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의정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곁으로 한발 더 다가서는 열린 의회 구현에 기여코자 올 한 해 동안 회기별 개회식, 제1·2차 본회의 때마다 인터넷 생중계로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이 서비스된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최찬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영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조석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됐다. 각 상임위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접수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상정된 안건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명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341회 임시회는 2019년 새해 첫 회기인 만큼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일꾼으로서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을 꼼꼼히 살펴 모두가 행복한 도시 수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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