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시민단체, “김영희 오산시부의장 즉각 사퇴하라”시민단체 “동탄 아파트에서 출퇴근, 주민등록 오산 아파트는 빈집”
“주민등록만 오산, 생활은 동탄에서 ‘가짜 오산시민’ 드러나. 선거법 및 주민등록 위반 형사고발 및 사퇴까지 시민들과 투쟁하겠다” 오산시 시민단체인 행정개혁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오산시 시민단체인 행정개혁시민연대(대표 강성원)는 17일 오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 대표 불법 겸직과 시예산 부적절 사용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김영희 오산시의회 부의장이 이번에는 주소만 오산시에 두고 실제 생활은 화성시 동탄에서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행정개혁시민연대는 이어 김영희 부의장의 즉각 퇴진 및 공천에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및 안민석 국회의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행정개혁시민연대 강성원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언론보도 뿐 아니라 제보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난 11월부터 최근까지 김영희 부의장은 2012년 매입한 자신의 화성시 동탄 아파트에서 오산으로 출퇴근 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김영희 부의장이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돼있는 오산시 수청동의 아파트에서는 단 하루도 산 적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오산 살림에 큰 권한을 가진 오산시의회 부의장이 실질적으로 오산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 20만 오산시민과 더불어 큰 배신감과 오산의 정치현실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개혁시민연대는 또 “김영희 부의장의 위장전입 문제는 민선 7기 때인 2017년 초에도 확인됐다”며 “당시 시민의 제보에 따라 확인한 결과 동탄신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오산으로 출퇴근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측은 “김영희 부의장의 이와 같은 불법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취지는 오산 시민만이 오산의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연대측은 또 실제 생활하는 곳에 주민등록(주소)을 하도록 돼있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협 이권재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김명철⸱ 이상복 시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자유한국당은 “30년전 화성군 오산읍이 시로 승격할 때만 해도 모두는 축복으로 받아들였으나 지금 오산은 화성에 비해 모든 면에서 낙후됐다”고 전제하고 “오산의 발전을 책임진 시의원이자 부의장은 오산에서 시민과 더불어 오산 땅에 살면서 오산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몸은 동탄의 새 아파트에서 오산으로 출퇴근하면서 오산살림을 좌지우지 했다는 것에 대해 그 어떤 변명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또 “이와 같은 무자격 시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과 안민석 국회의원은 반드시 오산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영희 오산시부의장은 조만간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선거법 및 주민등록 위반 형사고발, 사퇴까지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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