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 대변인 "민사소송 판결, 선거법 재판과 무관"일부 손해배상 결정 납득하기 어려워, 이재명 도지사와 연관성 없어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법원의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글을 남겼다. 김용 대변인은 또 이번 판결을 ‘이재명 도지사와 연관 짓지 말라’는 경고성 말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김 대변인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에 2700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한 개발업자의 주장에 법원이 295억의 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힌 뒤 “이미 행정소송에서 성남시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기결정에는 소유관계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분쟁을 비롯한 불안정한 권리관계 등 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이 인정됐으며 또한 개발업자의 재원조달 계획미비, 사업의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당시 성남시의회도 다수의 의원들이 개발업자의 사업계획에 부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행정소송과 성격이 다른 민사소송의 결과지만 당시 행정처리가 문제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라도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남시와 법원이 이에 대해 현명한 법적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1공단 시행자지정 절차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는 이번 재판은 대장동 개발이익의 확보시점을 따지는 선거법재판과 전혀 무관하다”고 못 박은 뒤 “이를 연계시키려는 음해성 해석을 경계한다. 이 같은 산고를 겪어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해 5500억 원대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수할 수 있게 된 대장동사업은 공영개발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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