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인사상 외국어 가점 혜택에 대해 기존의 쓰기와 읽기 외에 말하기 시험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시는 토익 스피킹 120점 정도를 최소 가점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해외에 1∼2년씩 파견하는 학위・직무과정 연수에 대해서도 말하기 시험 가점을 반영해 선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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