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농업경영체를 공동접수 한다. 5일 농관원 화성·오산사무소에 따르면 오는 4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의 공동접수 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기간을(2∼4일)을 정해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집중접수하며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4월 30일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는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이 ha당 평균 5만원이 인상된다. 지난해까지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 당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63만 7844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47만 8383원이었으나 올해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70만 2938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52만 7204원으로 평균 5만원이 인상됐다.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도 농지가 ha당 65만원이고, 초지가 4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5만원씩 인상됐다. 직불금 거짓 신청 및 부정 수령자는 등록된 모든 농지 직불금 미지급, 5년간 신청 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실제 경작자가 신청해야 된다. 신봉식 농관원 화성·오산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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