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장애인지원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7일 당진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비해 지역 내 장애인 1만 232명에 대한 등록 자료를 정비하고 장애등급을 기반으로 제정돼 있는 장애인지원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는 등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등록장애인에 대해 1~6급까지 단계별로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개편해 7월 1일부터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체계를 단순화 한다. 또 활동지원급여와 장애인콜택시 이용, 장애인 의무고용 등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2022년까지 수요자 중심형 맞춤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종합지원조사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에 시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차질 없는 제도시행을 준비코자 6월까지 기존의 등록장애인에 대해 일제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지원금 △중증장애아동건강지원금 △장애인차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 등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자체지원사업과 지원조례를 7월 1일 전 모두 개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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