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시민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한다. 시민옴부즈만이란 스웨덴어로 ‘대리인’이라는 뜻이며, 민간 전문가가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재도 개선 등의 직무를 행정과 시민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민권익 보호제도다.
시는 기존 시민옴부즈만의 임기만료와 중도사임 등으로 인해 4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시민옴부즈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는 지급되며 주20시간 근무한다,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시민옴부즈만의 주요업무는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등 관련된 시정 권고와 의견표명,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의 개선 권고와 의견표명 등이다. 자격요건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옴부즈만팀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공고/고시’ 란의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화성시 감사관 옴부즈만팀(☎369-3704)으로 문의하면 된다. 향후 서류전형과 면접심사,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오는 4월경 위촉하고, 6월부터 근무 예정이다. 화성시는 지난 2015년 5월 26일 3명의 제1기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했으며 2017년 11월 1일 옴부즈만을 5명으로 증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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