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인권 의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경인지방병무청과 공동주관으로 18일 다산관에서‘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장애인권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인권 의식을 강화하고 부실 복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장애인권 교육’을, 경인지방병무청이‘사례로 보는 복무 교육’을 준비했다. 공․사립 특수학교 34교 소속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 300여 명이 이번 교육에 참여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은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특수교육 대상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장애이해와 직무교육을 포함해서 연 6시간 이상의 의무이수시간을 지침으로 마련했다. 사회복무요원 뿐만 아니라 학교 관리자와 교직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으로 2016년부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매년 연 1회 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은“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수를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의 직무 능력을 강화해 특수교육 현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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