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시행 후 예비저감조치 첫 발령공공부문 사업장․공사장 운영단축‧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20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예비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15) 후 처음 발령되는 것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다. 19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로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0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0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또 서울시는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므로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1개소에서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이번 예비저감조치에 참여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 시·도에서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예비저감조치와 함께 시행된다. 향후에는 19일 정식 발족한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감시(드론추적)팀’을 활용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신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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