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순 경기도의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나서야”공공기관 고용의무비율 준수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필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지난 20일 구리시 사회적 기업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방문해 시설과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장관계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고용의무비율을 준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서다. 22일 김인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고용률은 지속 증가해 전년 대비 상승하고 있으나 법정고용률 상승으로 의무 이행비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 신호이나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공공기관의 이행비율이 저조하며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대기업·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노동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인순 의원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고용대책으로 경기도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도 공공부문에서 의무고용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 시군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 기업들의 판매 촉진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향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 등이 우선구매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표준사업장 장애인 일자리 확대추진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 등을 통해 공공부문 의무고용의 이행실효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확대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도차원의 조례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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