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세 스마일’ 사업을 전개해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수원시는 22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시 주민자치회 추진위윈회 회의’를 열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19 주민세 스마일(스스로 마을을 일구다)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에 운영하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마을 만들기’와 ‘복지’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3개 동에서 시범 운영하던 주민자치회를 올해 8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모든 동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방향은 △주민총회·마을자치계획에 대한 정의·내용 신설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 확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법 변경 등이다. 주민총회와 마을자치계획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할 때 공개추첨 방식을 도입해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공개추첨 60%, 동장 추천 40%로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3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수원시의회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고, 5월 조례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019 주민세 스마일 사업’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주민자치회 사업의 하나인 주민세 스마일 사업은 ‘스스로 마을을 일구는 사업’이라는 의미다. 수원시는 스마일사업을 전개해 주민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선정하고 마을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별로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8개 동(율천·송죽·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동·광교1동) 주민자치회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환경 개선, 동 지역특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지원금을 사용하게 된다. 수원시는 3월 중 동별로 공모를 진행하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유문종 경기도따복공동체위원회 공동위원장, 김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강혁 광교1동 주민자치회장 신규위원 위촉식도 진행됐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주민자치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주민자치회 추진위원회는 수원형 주민자치회 민관 협력을 위한 모임이다. 송죽·율천·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광교1동 등 8개 시범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과 주민자치 전문가, 시의원,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주민자치회 추진위원회는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사업 설계를 자문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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