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외출장 권고안 마련관련 규정 조례로 통일, 모든 국외출장 심사 실시 및 주민참여 확대 등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외출장 권고안을 마련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는 지난 21일 대구에서 개최된 2019년 제1차 임시회에서 전국 광역의회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외출장 권고안을 마련하고 내실 있는 국외출장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권고안의 특징은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수행 지침보다 심사, 준비, 결과관리 과정에서 그 관리가 강화된 것을 특징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 권고내용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시도의회별로 의원 국외출장 관련 규정이 조례ㆍ규칙ㆍ규정 등으로 혼재돼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통일해 정비키로 했다. 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에 따라 공식 국제행사 등의 경우 심사 없이 국외출장 실시토록 하고 있는 것을 모든 국외출장은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으며, 3단계 대주민 공개제도 시행으로 출장계획서ㆍ심사회의록ㆍ심사결과 등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심사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의 비율을 2/3로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는 내용을 담았다. 그 외에도 협의회에서 전국 광역의회의 국외출장 관련 자료를 DB화 및 공유해 전국 광역의회의 국제화업무 추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병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충청남도의회 의장)은“국외출장의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출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SNS 등을 통해 활동결과를 공개해 국민눈높이에 맞는 국외출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준 회장은 “이번에 마련한 시도의회 의원 국외출장 권고안은 전국 광역의회가 공통 적용토록 권고해 앞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외출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권고안 활용과 전파의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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