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가구분할 신청 누락에 따른 수도요금 과다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가구분할 직권정리’를 추진했다. 수도요금 가구분할은 단일 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상수도를 급수 받을 경우 실제 세대 수 만큼 누진요금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가구분할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 세대가 상수도를 함께 사용할 경우 누진 요금으로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화성시 맑은물사업소는 지난 4월부터 2개월 간 수도 사용량이 100㎡ 이상 되는 다세대주택 6만3000 세대를 조사해, 가구분할을 신청하지 않은 228세대를 확인하고 관할 읍·면·동과 협조해 직권으로 분할 처리했다 이에 228세대는 연간 2억3700여 만 원의 수도요금을 감면 받게 됐다. 김학헌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된 거 같다”며 “앞으로도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기존 3급 등록 장애인이 현행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함’으로 분류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기존 1,2급에서 3급 장애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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