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수원노동상담119(www.youjob.kr)’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하는 수원노동상담119는 지난 2017년 5월 개설한 ‘수원착한알바’ 홈페이지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부당알바 신고·노동상담 △공공일자리 정보 △노동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금체납 등 부당한 대우를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수원노동상담119에서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는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공인노무사와 상담 서비스, 법률적·행정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수원노동상담119 홈페이지(www.youjob.kr)에서 ‘수원노동상담119’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상담·신고 내용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공인노무사가 신고자에게 연락한다. 상담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비용은 무료다. 수원시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직업·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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