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는 당진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야외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 지정한다. 이번 추가로 지정 고시된 야외금연구역은 당진종합버스터미널 광장 1개소와 관내 버스정류소 555개소로, 터미널 광장면적 경계석 안쪽과 정류소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시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금연홍보에 나서며 11월 1일부터는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흡연 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야외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간접흡연 피해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인해 흡연자의 혼란도 있을 수 있어 계도기간 동안 충분히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는 지난해 7월 26일 ‘당진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 따라 종합버스터미널 버스 정류소와 택시정류소, 남산공원 등 1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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