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만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달 전국의 장터를 순회하며 운영 중인 이동신문고가 오는 25일 당진전통시장을 찾아온다. 이동신문고는 민원접근성이 떨어지는 섬이나 농어촌 지역과 민원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직접 방문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 10월 충북 청주시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계속 운영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동신문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이용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상담설비와 편의시설을 갖춘 상담버스를 도입해 시골장터와 노인복지회관 등 다중이용 장소와 시설에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시범운영했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당진전통시장 무대 앞에서 운영되며, 상담은 별다른 사전예약 없이 운영시간 내에 상담버스로 방문하면 된다. 상담은 교통도로, 주택건축, 복지, 경찰, 국세 및 지방세, 국방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등 전통시장 시설개선과 활성화와 관련된 상담도 가능하다. 문의는 당진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041-350-3173)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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