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년까지 계곡·하천 불법행위 바로잡겠다”도, 특별전담 TF 신설, 계속 전수조사 단속, 개선 미집행 시 담당공무원 징계 및 수사의뢰 등 강력대응 선포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이 지사는 12일 오전 경기도청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안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별도로 관련부서 전체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라며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의뢰토록 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TF팀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저항을 뚫고 해보자”며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서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은 깨끗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불법을 잘하는 게 능력이 된 것 같다. 법을 마구 어겨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센 사람이 돼야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며 “합의한 규칙이 지켜지는 세상이 돼야만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넓게 보면 ‘이러다 말겠지, 적당히 하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심어준 공직자들의 책임도 있다”며 “위법해서는 이익을 볼 수 없다. 위법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정착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서로 합의한 규칙 지키고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에서 위법행위 74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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