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1일 마이핀 발급에 대한 교육을 시청 상황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 주민등록과 개인정보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행정준비와 마이핀 발급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13자리 숫자이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사용가능하다. 오는 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과 유출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하고 있다. 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앞의 두 경우에 준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한 경우로서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주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앞서 처리가 가능한 3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시 정보통신과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실명확인을 하지 말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마이핀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마이핀은 인터넷으로 발급(www.g-pin.go.kr) 가능하며 인터넷을 사용하기 불편한 시민들과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들은 법정대리인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마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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