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오전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들은 김진표, 김동철, 원유철, 유승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군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과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방부가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해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의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등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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