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드론 활용해 다중관제 시스템 구축한다수원남부경찰서·㈜아르고스다인·㈜이노뎁과 ‘드론규제 샌드박스 사업 업무협약’체결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23일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중회의실에서 수원남부경찰서, ㈜아르고스다인, ㈜이노뎁과 ‘2019 드론규제 샌드박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 박형길 수원 남부경찰서장, 정승호 ㈜아르고스다인 대표이사 이동수 ㈜이노뎁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드론이 이·착륙할 수 있는 실증(實證) 장소를 제공하고, 드론 데이터 송수신 솔루션(Solution, 해결방안) 검증에 협력한다. 남부경찰서는 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CCTV통합관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사업 총괄수행 기관인 ㈜아르고스다인은 임무유형 드론 제작과 드론 영상 데이터 실시간 처리를, ㈜이노뎁은 관제센터와 드론 간 데이터 송수신 인터페이스(interface, 매개체) 처리를 담당한다. 수원시는 이번사업으로 가시성(可視性)·이동성이 뛰어난 드론을 활용해 수원시 교통 혼잡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종 재난·사고를 초기에 인지·대응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검증·구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으로 광교사거리와 창룡문사거리의 교통상황을 입체 분석하고 화성행궁 일원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서 드론 영상을 촬영해 시민 안전,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난 5월 ㈜아르고스다인, ㈜이노뎁과 협력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드론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드론을 활용한 다중관제 시스템’을 공모해 선정된 바 있다. 샌드박스(sandbox)는 신산업·신기술 출시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의 2019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은 규제완화, 사업자금 지원, 수요·공급처 연결 등으로 민간 드론업체가 보유한 우수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무영 부시장은 “수원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1만 713대(3524개소)의 CCTV를 운영하고, 스마트시티 CCTV 통합플랫폼과 지능형 CCTV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스마트 안전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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