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 등에 대한 원산지 불공정행위에 대한 거래질서 확립과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오는 9월 6일까지 전문판매점과 전통시장 등에서, 소·돼지·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조기, 명태 등 명절 제수용과,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 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을 점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처리 하며,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상원 화성시 농업정책과장은 “원산지표시 감시원 11명과 함께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불공정행위 바로잡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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