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일경제특구법’ 공개토론회로 필요성 강조한다29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연구원,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 참여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통일(평화)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여론 형성의 장을 연다. 경기도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도의회, 통일부,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와 함께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김영수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으로, 통일·경제 분야 전문가, 도·시군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나눌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순직 한반도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경협 전망’을, 이외희 경기연구원 선인연구위원이 ‘경기도 통일(평화)경제특구 조성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유광혁 경기도의회 의원, 박상돈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 고원용 경기도시공사 수석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서 통일경제특구 제정에 관한 종합토론을 벌인다. ‘통일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교류를 증진,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 법안으로,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왔다. 도는 ‘통일경제특구’가 단순한 경제·산업 인프라 차원을 넘어, 경기북부를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국회·중앙부처에 법안제정 건의, 관련 연구 진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통일경제특구법은 평화시대 대비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차원의 적극적 협조가 수반돼야 한다”며 “도는 통일경제특구가 수도권정비법과 군사시설이라는 이중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박정, 윤후덕, 김성원, 홍철호, 김현미,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6개의 통일(평화)경제특구법안은 통합법안이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여야 입장차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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