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우정읍과 장안면의 ‘화산·사곡지구’ 일대의 토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사전주민설명회를 29일 개최한다. 29일 화산사곡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안면 사곡3리 마을회관(장안면 흥천길 52)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 목적, 지구 선정 배경과 추진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과 역할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 방법 △토지현황조사 등 경계설정에 따른 주민 협조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다. 2020년도 화산사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구지정 신청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692-11번지 일원 105필지/10만6140㎡에 대해 전액 국비로 측량이 진행된다. 장건수 화성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재산 가치가 향상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관리에 기여하게 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