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김인영 경기도의원 발의 조례안 29일 상임위 가결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 의원은 “버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무방비로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운행 중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 후 피해경감을 위해 좌석착석과 버스 수직손잡이를 잡도록 유도하는 안내 방송장치를 마련토록 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교통약자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는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운행 중 승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이후 보상에 대한 과실비율 경감 등으로 운수종사자와 승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내․외부 음성장치를 활용해 장애인, 노인 등에 노선정보 제공, 승객의 착석 유도와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해 이동 시 교통사고 대비 등 버스 내에서의 안전을 도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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