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지난해 전체 살림규모는 3조3892억 원으로 전년대비 409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2018 회계연도 결산 기준 2019년 화성시 재정을 ‘지방재정법 제6조’와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의거해 30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화성시 전체 세입규모는 2018년 결산 기준 3조3892억 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액인 2조7662억 원보다 6230억 원 많다. 이는 지난해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자체수입은 1조5308억 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인 9660억 원보다 5648억 원 많으며, 이전재원은 7664억 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480억 원보다 1816억 원 적다. 시는 유사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살림규모, 자체수입, 공유재산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채무는 0원으로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에게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공시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 살림살이에 쓰이는 지방재정의 현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실시한다. 공시대상, 방법, 시기 등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자치단체 간 비교가 쉽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홈페이지(htt://money.hs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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