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 발의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이 3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은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지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생명권의 보호라는 취지에 비춰 볼 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말기환자 등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시 서비스 전달체계와 운영체계를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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