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근거 마련이 의원 발의,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통과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의 신설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자치단체, 교육청,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과 혈액원 등 관련기관 대표자 11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설치하는 것이다. 동 협의회는 헌혈증진 홍보, 지역사회 중심의 헌혈시스템 구축, 혈액수급 위기 상황 등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밖에 정례회의 등 회의 소집 요건, 의사와 의결정족수, 위원장에 대한 사항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했으며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도지사가 도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최근 지역사회의 혈액수급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져 지역 내 민·관·군 합동으로 헌혈수급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헌혈자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혈액관리법’에서는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지자체장이 지역주민·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신설돼 지난 6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요즘 헌혈자가 전체 국민의 10% 이하에 불과한데다 해마다 헌혈자가 감소해 혈액부족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관의 주도 하에 헌혈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민·관·군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지자체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혈액수급 부족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도민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도민이 지킬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도의원이 협의회의 구성원인 만큼 집행부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분야 종사자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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