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300만원 선고6일, 항소심 선고 공판...‘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일부 인정돼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 지사가 항소심에서는 뒤집히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지사에 대해 검찰이 공소한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도 1심과 같이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다른 3가지 혐의는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이 지사측은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측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측 변호인도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며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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