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 대변인, 이재명지사 판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김 대변인 "원심의 무죄를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로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다. 김용 대변인은 지난 6일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선고가 난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 대변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원심의 무죄를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6맇 항소심 재판장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당시 TV토론 장면을 설명하며 “경기도지사 후보 합동 TV토론은 물론 14년 성남시장 선거, 경기도 지사 당내경선 등 상대후보들의 흠집 내기 공격용 단골메뉴였던 ‘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즉 성남시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형님을 강제입원 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를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했음에도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은 위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항소심 재판부 표현)”이라며 “원심 무죄를 깨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배보다 배꼼이 큰 격 이다. 법리도 상식에 반해서 적용될 텐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라고 지적한 뒤 “항소심 재판부의 300만원이라는 양형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지난 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중 허위사실공포죄로 기소된 이들 중 누구도 9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이가 없다”며 “판결문 내용에는 피고인 발언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KBS, MBC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졌다고 돼 있다. 말인즉슨 공중파 합동토론회라는 중요성에 비춘 양형이라는 표현이 아닌 듯싶다”고 의아해 했다. 김 대변인은 “나와 동년배인 판사님은 바쁜 법조인의 길을 걷느라 세상의 대다수 정보를 TV를 통해 얻고 있어 그만큼 파급효과를 비중있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지상파 3사 토론회 전국 시청률은 1.5∼1.9%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 지사는 당선 이후 도정과 재판의 병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압도적인 도민의 지지로 개혁 정책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항소심 결과는 도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이 지사가 일구고 있는 도의 변화를 결코 가로막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 영업 철퇴, 닥터헬기 24시간 운영은 물론 ‘이재명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 지역화폐 법제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개발 이익 환원(재투자), 통일(평화)경제특구 입법화,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 개선, 수술실 CCTV 확산, 1700여 군데의 공공기관 도민환원 등 많은 일이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 곳곳에 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지난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