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의회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오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9건과 유엔군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1건을 회기동안 심의·의결했다. 지난 10일 조례안 19건 중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오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오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오산시 장애인 복지지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원안가결 됐다. 또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등 4건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유엔군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오산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맑음터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은 원안 가결됐다. 장인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산시 조직개편은 진행상의 절차적 하자, 조례의 위배, 시급성 부족, 잘못된 관행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심의를 통해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오산시 행정이 큰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고 계심을 알 수 있었다”며 “오산 시의원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일을 하듯이 공무원 또한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일해야 함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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