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도시공사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과 계약자 권리보장 등을 위해 추진됐다. 22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주간 거주자우선주차 특별 집중단속을 한다. 수원지역 1만6956개 거주자우선주차면 가운데 부정 주차신고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2611면이 대상이며. 효과적인 단속, 개선을 위해 15명이던 단속 인원을 2배로 늘려 진행한다. 적발 차량은 부정주차료(2만원) 부과 이외에 견인 조치될 수 있으며 견인 시 추가 요금도 지불해야 한다. 이부영 사장은 “지역주민 안전과 계약자 권리보장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며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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