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내부 부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동읍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과 판매시설 운영업체 J사와의 협약을 해지할 것을 도시공사에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J사 임원들이 횡령 ․ 배임으로 실형 확정돼 시의 명예를 손상시킨 데 따른 조치다. J사는 2013년부터 용인 평온의 숲 시설 중 장례식장 ․ 식당 등을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나 지난 2017년11월17일 간부 2명이 운영비 4억3000여만 원을 횡령한 죄로 기소됐다. 지난 3월25일 2심에서 간부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간부B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시 관계자는 “운영업체 부정행위로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장례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화장시설 ․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운영을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도시공사가 J사에 장례식장 ․ 식당 등 판매시설을 재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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