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신축아파트 대상 첫 라돈 조사 … 60% 이상 기준 초과

신축아파트 라돈 최고농도 533 Bq/㎥, 권고기준의 3.6배 수준

이영애 | 기사입력 2019/09/26 [08:59]

신축아파트 대상 첫 라돈 조사 … 60% 이상 기준 초과

신축아파트 라돈 최고농도 533 Bq/㎥, 권고기준의 3.6배 수준
이영애 | 입력 : 2019/09/26 [08:59]

[경인통신= 이영애 기자] 처음으로 신축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된 라돈 농도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축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 전 신축공동주택 6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라돈농도 조사결과 평균농도가 198 Bq/로 권고기준(148 Bq/)보다 1.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61.7%(37세대)가 권고기준(148 Bq/)을 초과했다. 최대 533.5 Bq/까지 측정됐으며, 이는 권고기준보다 4.6배나 높은 수치다.

 

환경부가 조사한 이번 측정자료는 201811월부터 20195월까지 입주 전 신축공동주택 9개 단지 60세대를 대상으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라돈농도 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농도 변화 실내 라돈 발생원을 확인한 것이다.

 

신축공동주택의 라돈 측정방법인 연속측정방법(초기 환기 30, 5시간 밀폐, 이후 1시간 간격 48시간 측정)으로 조사했다.

 

특히 F단지 12세대의 라돈 평균농도는 345.4 Bq/로 권고기준을 훌쩍 넘겼으며 9단지 중 3개 단지는 평균농도가 200 Bq/을 넘겼다.

 

송옥주 의원은 단순하게 아파트 건설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아파트 등 건축에 사용되는 건축 자재부터 방사능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건축자재별 전수 조사체계 구축, 인체 위해성·유해성 관련 환경영향 모니터링과 DB 구축을 촉구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안은 방사선 안전건축물 인증제 시행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라돈 안전성 서류첨부 등 방사선 피해 없도록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축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 소유주인 건축주가 공사완료 후 실내공기질 안전성 확인토록 제도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지방자치단체(건축과)에 의무적 제출 등이다.

 

송옥주 의원은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성물질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 조속히 관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이제 국민들이 암 발생원인인 라돈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은 라돈 건축물 퇴출 3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라돈 등 자연방사능물질 과다 포함 생활용품의 제조량·수입량 정보를 공개토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안을 냈으며, 올해 1호 법안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안과 건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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