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대상 첫 라돈 조사 … 60% 이상 기준 초과신축아파트 라돈 최고농도 533 Bq/㎥, 권고기준의 3.6배 수준
[경인통신= 이영애 기자] 처음으로 신축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된 라돈 농도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축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 전 신축공동주택 6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라돈농도 조사결과 평균농도가 198 Bq/㎥로 권고기준(148 Bq/㎥)보다 1.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61.7%(37세대)가 권고기준(148 Bq/㎥)을 초과했다. 최대 533.5 Bq/㎥까지 측정됐으며, 이는 권고기준보다 4.6배나 높은 수치다. 환경부가 조사한 이번 측정자료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입주 전 신축공동주택 9개 단지 60세대를 대상으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라돈농도 △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농도 변화 △실내 라돈 발생원을 확인한 것이다. 신축공동주택의 라돈 측정방법인 연속측정방법(초기 환기 30분, 5시간 밀폐, 이후 1시간 간격 48시간 측정)으로 조사했다. 특히 F단지 12세대의 라돈 평균농도는 345.4 Bq/㎥로 권고기준을 훌쩍 넘겼으며 9단지 중 3개 단지는 평균농도가 200 Bq/㎥을 넘겼다. 송옥주 의원은 “단순하게 아파트 건설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아파트 등 건축에 사용되는 건축 자재부터 방사능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며 “건축자재별 전수 조사체계 구축, 인체 위해성·유해성 관련 환경영향 모니터링과 DB 구축”을 촉구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은 △방사선 안전건축물 인증제 시행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라돈 안전성 서류첨부 등 방사선 피해 없도록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축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 소유주인 건축주가 공사완료 후 실내공기질 안전성 확인토록 제도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지방자치단체(건축과)에 의무적 제출 등이다. 송옥주 의원은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성물질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 조속히 관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이제 국민들이 암 발생원인인 라돈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은 ‘라돈 건축물 퇴출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라돈 등 자연방사능물질 과다 포함 생활용품의 제조량·수입량 정보를 공개토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안을 냈으며, 올해 1호 법안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과 ‘건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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