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화성·한강하구습지’ 람사르습지 등재 촉구송 의원 대표발의 ‘습지보전법 개정안’ 빠른 처리 촉구 기자회견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화성습지·한강하구습지의 보전을 희망하는 시민단체들이 람사르습지 등재와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블어당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송옥주 의원과 화성습지·한강하구습지 보전을 위한 18개 시민단체는 30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습지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 힘들다. 뛰어난 환경 자산인 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재하는 등 보호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옥주 의원은 지난 6월 국가 차원의 습지보호 지원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습지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구체적으로는 △람사르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인정받았거나 인정받으려는 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습지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습지보전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화성습지는 매년 3~5만 마리의 도요물떼새들이 찾아오는 등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는 습지로, 2018년에는 호주에서 시베리아까지 이동하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상 중요한 중간기착지로 인정돼 EAAF Site에도 등록된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은 “세계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화성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나아가 람사르습지로 등재해 생태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도 “한강하구습지의 람사르습지 등재 추진을 위해 환경부, 한강하구습지보전지역 지자체, 환경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습지보전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하구습지는 김포대교 남단 신곡 수중보에서부터 강화군 송해면 사이 수면부까지 국내 최대의 습지보호지역으로, 세계적인 멸종위기야생생물 조류 16종 등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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