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대상으로 불법 수입식품·축산물 유통과 판매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무 표시) 수입 식품과 축산물 취급·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행위, 부패·변질 식품 보관 행위 등이며 판매 종사자 대상 교육과 홍보활동도 병행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등 홍보활동을 추진하면서 한글표시사항 미표시 제품 판매행위 등을 적발하고 2개소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수입식품 판매 행위 근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및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안심 오산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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