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2020년 오산시 생활임금 시급이 1만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들 간 토론 끝에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9760원보다 240원(2.4%) 인상한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산시의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대비 1410원(16.4%)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09만원이며, 2016년 조례를 제정해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오산시 소속 근로자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6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를 포함해 834명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타시·군 및 민간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수준으로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며 “지역 저임금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