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군소음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환영조명자 수원시의장 “이제나마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리게 돼 다행”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했다. 이에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군소음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소음법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백혜련·김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 한 ‘군사기지 등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한 법안으로 지난 8월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통과된 바 있다. 군소음법의 주된 내용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의 개선과 야간 비행, 사격 등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주민에게는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그동안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오랜 세월 인내하며 살아왔던 피해지역 주민들은 보상을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반복적인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지만,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부터 군지련(군용 비행장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군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해 활동해 온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은 “이제나마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리게 돼 다행”이라며 “국회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군소음법은 오는 31일 개회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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