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신종자유업종인 ‘음악연습실’ 소방안전관리 강화한다

도, 소방패트롤팀 40개반 80명을 가동, 도내 음악연습실 148개소에 대한 강력한 ‘불시단속’

이영애 | 기사입력 2019/10/29 [00:07]

경기도, 신종자유업종인 ‘음악연습실’ 소방안전관리 강화한다

도, 소방패트롤팀 40개반 80명을 가동, 도내 음악연습실 148개소에 대한 강력한 ‘불시단속’
이영애 | 입력 : 2019/10/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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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8일 도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1일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와 관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 이영애 기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신종자유업종인 음악연습실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어 적법한 안전시설을 적용할 수 없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는 현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적용을 받지 않는신종자유업종인 음악연습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8일 오전 11시 경기도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1일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와 관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854분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발생한 음악연습실 화재로 이용객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는 등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 앞서 사망자의 명복과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현재까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LPG 성분이 포함된 스프레이식 먼지제거제를 취급하다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원인은 국과수와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설비는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화재가 발생한 ‘9호실의 경우 스프링클러의 헤드만 설치된 채 소화 수 공급배관이 연결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내부구조를 소규모로 구획한 것은 물론 취사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샤워장, 주방 등이 설치돼 화재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방음시설이 설치돼 외부에서 화재발생 여부를 잘 알 수 없는 것은 물론 가연성 내장재가 사용되고, 비상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등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법령 위반여부 확인 등 수사를 통해 위법이 확인될 경우 소방시설 공사업자 등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불시 단속과 안전시설 설치 권고 등을 통해 도내 음악연습실 148개소가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화재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방시설을 임의 변경하거나 눈속임 설치를 하는 등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함으로써 이번 화재와 같이 관리부실로 스프링클러 헤드가 작동하지 않아 진화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사태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서한문 발송과 현장방문 멘토링 등을 통해 노래방과 같이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는 한편 음악연습실이 다중이용업소법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와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도민의 안전은 경기도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더 이상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적용을 받는 시설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골프연습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 19개 업종이 포함되며, 음악연습실,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은 다중이용업소법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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