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만휘 기자] 충남도 당진시민들의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이 11월 1일부터 대폭 편리해진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직장과 일상생활, 경제적 여건 등으로 간병이 여의치 않은 입원환자 가구에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당진시는 그동안 당진종합병원 한 곳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병원으로 지정해 저소득층을 대상 지원해 왔다. 30일 당진시당진시보건소에 따르면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자 수는 2017년 332일, 지원일수는 3415일에서 2018년 360명, 3910일로 늘었으며, 올해도 9월 말 기준 349명, 3385일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러한 수요를 감안해 시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기존 저소득층 외에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40%(직장 6만5540원, 지역 4만2230원) 이하에 해당하는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기존 지원 대상자는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 자(직장보험 4만5602원, 지역보험 1만7704원) △긴급지원대자 등이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건강보험납부 하위 21%~40%에 해당하는 시민들도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는 30일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자 없는 지정 병원도 기존 1곳에서 충남도 협약 병원 중 12곳으로 대폭 늘렸다. 시와 협약을 맺은 병원은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서산노인전문병원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홍성의료원 △홍성노인전문병원 △건양대학교부여병원 △당진종합병원 △서산중앙병원 △서해의료재단서해병원 △예산명지병원 △예산종합병원이며, 해당 12개 병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월 1일부터 무료 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병원에서는 복약과 식사보조, 위생·청결, 안전관리, 운동·활동 보조 등 환자의 편의와 회복에 필요한 무료 공동간병서비스를 24시간 동안 전문 간병인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급성기 환자 1인 당 연간 30일, 요양병원 이용 환자 1인당 연간 45일이며, 회복지연 또는 재입원 시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할 경우 최대 15일 더 연장 가능하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 대상과 지정 병원 확대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간병비 부담을 덜고 질병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호자 없는 병실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은 사업 시행 의료기관에 비치된 ‘간병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당진시보건소 진료팀(041-360-6090)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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