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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탈취 아이디어 사용자 제재 법’대표발의

이영애 | 기사입력 2019/10/31 [21:50]

권칠승 의원, ‘탈취 아이디어 사용자 제재 법’대표발의

이영애 | 입력 : 2019/10/31 [21:50]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도 시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행위의 중지 등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나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시정 권고를 할 수 없다.

 

이는 현행법상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시정권고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고의·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탈취 아이디어에 대한 실질 사용자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중지 등 관련 시정조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통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자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사용한 자또한 행위 중지, 폐기 등의 시정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도 범죄지만, 그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도 정당한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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