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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련, ‘군소음법’국회 본회의 통과 일제히 환영

이영애 | 기사입력 2019/10/31 [21:57]

군지련, ‘군소음법’국회 본회의 통과 일제히 환영

이영애 | 입력 : 2019/10/3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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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군지련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민간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2010년 공항소음방지법 제정으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군사시설과 군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공항소음방지법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보상을 위해 매번 소송을 직접 제기하고 상당액의 변호사 수수료까지 부담해야만 하는 고통을 겪어왔지만 이번 군소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권리보호와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군소음법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의 개선과 야간 비행, 사격 등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별도의 소송 없이도 소음영향도와 실제거주기간 등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기 직전까지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국회에서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던 군지련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그동안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군지련은 2012년 군소음 피해지역 21개 지방의회가 연합해 결성했으며, 그 간 군소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국회 국방위 제출, 국방부차관 면담 등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조명자 군지련 연합회장은 그동안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돼 기쁜다이제라도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근거가 마련돼 정말 다행이며, 우리 지역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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